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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행정처분후 서류 조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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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행정처분후 서류 조작" 파문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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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판매 정지 병행을"
제약사가 식약청에 적발된 후에 판매를 계속하기 위해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국회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제약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 정지 뿐만 아니라 판매 정지도 함께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약사가 정지대상 특정 품목의 제조기록서, 원료입출고 수불표, QC 시험일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기전에 '청문회'를 하는데, 이는 대부분 형식적인 것이지만, 제약사는 이를 통해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며, "제약사의 행정처분은 제조정지로, 이는 도매업체에 떨어지는 행정처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조정지 처분은 단지 제조를 정지하는 것이며,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해도 된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제조업체는 청문회를 통해 제조정지 처분 예정을 확인한 후 원료수불표를 맞추기 위해 원료 사전 입고 처리를 원료업체에 독촉, 제품 생산 제조기록서를 제조정지이전으로 맞추어 제조정지 기간에도 매출에 차질이 없도록 기록하고 품질 관리 시험 일지도 제조정지 기간을 피해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2년도 수거대상 의약품 중 회수된 비율은 16.5%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83.5%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다며, 품질부적합 등 불량의약품에 대해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내리나,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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