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또하나의 의미있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임박해 있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의 관심도 덩달아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건의한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의 소급적용 폐지 건의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협회는 전 현직 영업사원들의 돈만을 노린 막가파식 리베이트 제보로 제약사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복지부도 협회의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현직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전직 영업사원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일을 현재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하다 해도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고 볼멘 소리로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달 17일부터 ‘리베이트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영맨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1억원에서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오죽하면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도 “리베이트 차단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야지, 과거의 사례에 집중하면 업계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을까. 공정위의 결과를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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