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합의한 못찾아...6월로 미뤄져
4월 임시국회 일정이 29일로 종료돼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논의도 6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 법안은 원희목 의원이 2008년 11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6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정책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과 의료사고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다.
복지위는 지난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통과시킨 후 오후에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제약사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특정 제약사에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제약사 자체가 한정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리베이트 쌍벌죄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논의 시점에 겹치면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6월로 넘겨 재논의 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6월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상임위 교체가 이뤄지는 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의료사고법에 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경우 복지부가 예산 확보를 근거로 법 제정의 시급함을 촉구하고 있는 데다 의료사고법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상정이 된다면 통과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위가 재배치되면 법안을 새로이 논의해야 할 수도 있어 2008년 이후 공식 테이블에 올랐던 제약산업육성법안이 언제 재논의 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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