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별 다른 무리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 59개의 안건을 상정했고 리베이트 쌍벌죄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각각 22, 23, 24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쌍벌죄 관련 법안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데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했다.
복지위 소관 법률은 20항부터 26항까지 7건이 일괄 상정됐으며 신상진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채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 금전 등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안을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회사 업무정지 및 의료인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투표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각각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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