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성인용품점과 병·의원 등 총 351개 업소 점검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이외에도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해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식약청은 불법의약품 폐해 예방 홍보 배너를 제작해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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