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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기부도 금지 남은건 '공정경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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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기부도 금지 남은건 '공정경쟁' 뿐
  •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 승인 201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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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등도 제한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이 기부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부당한 경제 이득 외에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기부행위 등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법사위 소위로 회부해 재논의할 것을 요청하자, 민주당 유선호 위원장이 현장에서 즉시 법안을 수정했고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법사위 의원들에 뜻에 따르기로 해 의결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소위로 넘어갈 경우 6월로 넘어가 논의를 해야 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같은 시기에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것.

이에 업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A제약사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 기분이 좋고 기부행위 허용 조항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다”며 “법 수위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법이 통과됐다 해도 사실 1년 이후까지 지켜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도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가 같이 시행됐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단 업계 입장에서는 정해진 정책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쌍벌죄 통과 자체에는 큰 의의를 둔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부행위 허용조항 삭제로 인해 우려하는 목소리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이제 업계는 말 그대로 공정경쟁이 됐다”며 “의협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오리지널 처방을 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기부행위까지 삭제되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제약사들은 우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업계의 반응은 각기 엇갈리는 가운데 쌍벌죄 법안은 28일 오후 2시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쌍벌죄 법안은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비슷한 시기에 제도가 실시된다.

전재희 장관은 법사위에서 “제도 시행 전 복지부령에 의사 1인당 지원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등 실제 너무 어음을 장기간으로 주기 때문에 현금 결제시 금융비용만큼은 인정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고 말해 세부항목은 복지부 장관에 의해 정해질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쌍벌죄가 추진될 경우 최대 헌법소원까지 생각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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