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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사위 통과…기부행위 단서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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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사위 통과…기부행위 단서조항 삭제
  • 의약뉴스 김성지 기자
  • 승인 201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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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사위 의원 실효성 여부 지적했으나 법안 취지 설득력 얻어

리베이트 쌍벌죄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안을 삭제하는 것을 단서로 의결됐다.

   
▲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기부행위 조항을 삭제한 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의 경우 의원들 투표로 찬반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열린 법사위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총 89개의 법안 중 82번, 83번, 84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이 상정됐으며 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의 벌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사위는 장기간 회의에 지쳤는지 60항 이후부터는 속도를 냈으며 복지위 관련 안건은 오후 5시 43분경 본격 상정돼 논의를 시작했다.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배임수재죄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정체되는 분위기가 일순 형성됐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 형법상 의료기관이나 법인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배임수재가 형성되므로 처벌근거가 전혀 없던 사람을 처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배임수재라는 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그 법만으로 처벌하면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쌍벌죄를 만드는 것이고 리베이트는 30~40년 된 뿌리 깊은 부조리 문제로 법개정을 통해 선진사회로 가고자 한다,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이주영 의원이 기부행위라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이주영 의원은 “기부행위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본문에서 규율하려고 하는 리베이트 실효성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자체가 기부행위인데 단서로 정하면 본문에서 금지하는 모든 리베이트 기부행위가 되살아나지 않냐”며 법사위 2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법사위 전문검토위원은 “개괄적으로 예시조항적인 성격이라면 기부행위라는 요령을 삭제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고 자세한 것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 역시 “의원님들 견해에 따르겠다”고 말해 유선호 위원장은 “기부행위를 삭제, 수정해서 의결하겠다”고 말해 의결됐다.

따라서 기부행위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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