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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도입 머뭇거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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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도입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1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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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받는 의사도 처벌하자는 '쌍벌죄 도입'이 험난하다.

제약사를 비롯한 약업계는 쌍벌죄 도입없는 리베이트 근절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영원한 '을'일 수 밖에 없는 제약사가 리베이트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안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제약사마다 같은 약이 무수히 많은  현실에 비춰보면 허무한 질문일 뿐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로 의사들이 과거에 비해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줄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안주면 처방이 뚝 떨어지는 것은 이제나 저제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제약사들은 알아서 돈을 주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는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죄는 리베이트 근절에 아주 좋은 처방약이다.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이 반대할 명분도 더더욱 없다. 제약사는 오는 10월 부터 시작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쌍벌죄 도입은 최소한 저가구매 제도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답은 나와있다. 뻔한 답을 두고 에둘러 갈 필요는 없다.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 대변인이 국회가 진정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원한다면 쌍벌죄 도입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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