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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모두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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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모두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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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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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조우현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해진 정책적 욕구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일부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의 복지서비스로는 최중증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급여 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부담의 경감등을 도모하고, 급여사각지대 지원등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기관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수행 주체로서 장애인 욕구 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1월 기간 중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지역 중 광주 남구, 서귀포시,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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