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해위 전담 기구 필요"

한 의약계 관계자는 매일 이러한 광고성 스팸메일을 10통 정도씩 받고 있다.
광고는 남성 능력향상, 허가되지 않은 건강식품, 치료 효과 과장등 형태가 다양하다.
최근에 수신된 메일은 '지긋지긋한 손발톱 무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바레미소'라는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사용전후의 발모습이라며 무좀이 걸린 발이 치료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SH-1 성분이 수분밸런스를 조절하고 피부환경 ph를 개선시킨다', '발의 유해 자극 트러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오토콘트롤 시스템을 향상시키준다'는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상호는 '해피풋', 주소지가 경기도 일산으로 돼 있는 이 회사의 사이트(http://www.happyfoot.net)에는 이 제품 외에도 무좀에 좋다는 로션, 스프레이, 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 남성, 여성에게 좋다며 종합비타민, 비타민A, 비타민C 등을 버젖이 게시하고 있다.
회사소개에는 "본사 부속대체의학 연구소에서는 지난 15년간 10억여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 끝에 새로운영양성분 천연물질 "SH-1" 을 함유시킨 바레미소 7175제품에 대한 500여회 이상의 임상실험결과 97~98%에 이르는 놀라운 성적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 시키려면 식약청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약사회에서 공론화시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와 약사회에 인터넷 감시기구를 상설화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약국에 부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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