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등 여야 의원 24명은 최근 국회에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대와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한바탕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올해로 두번째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천300만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경부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화장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며 "생리대는 상품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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