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등 4가지 성분 함유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북경동인당보령(주)가 신청한 중국북경동인우황청심환(사향 미함유)에 대하여 8월6일자로 시판허가를 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중국 동인당제약에서 수입한 제품으로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 등을 국립독성연구원이 안전성·유효성 심사하여 "1. 화담식풍(고혈압, 현훈, 두통), 2. 진경안신(가슴두근거림, 심계항진), 3. 익기양혈의 보조(기혈부족)"의 효능을 인정했다.
한편 이 중국산 우황청심환은 국내 우황청심원과 달리 사향을 비롯한 대두황권, 영양각, 용뇌등 4종의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그 함량도 국산 우황청심원과는 차이가 있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국내산 우황청심원과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금번 시판허가한 중국산 우황청심환의 상품명을 '중국북경동인우황청심환(사향 미함유)'으로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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