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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우황청심환 수입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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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우황청심환 수입품목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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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 등 4가지 성분 함유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북경동인당보령(주)가 신청한 중국북경동인우황청심환(사향 미함유)에 대하여 8월6일자로 시판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중국 동인당제약에서 수입한 제품으로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 등을 국립독성연구원이 안전성·유효성 심사하여 "1. 화담식풍(고혈압, 현훈, 두통), 2. 진경안신(가슴두근거림, 심계항진), 3. 익기양혈의 보조(기혈부족)"의 효능을 인정했다.

한편 이 중국산 우황청심환은 국내 우황청심원과 달리 사향을 비롯한 대두황권, 영양각, 용뇌등 4종의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그 함량도 국산 우황청심원과는 차이가 있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국내산 우황청심원과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금번 시판허가한 중국산 우황청심환의 상품명을 '중국북경동인우황청심환(사향 미함유)'으로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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