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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포류 제조 14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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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포류 제조 14개사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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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다소비식품 지속 단속
부산식약청은 어른들의 안주용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인 건포류를 제조·가공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중 14개 업소를 적발, 그 중 불법제품 3,867kg(금 2083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동 제품을 폐기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반품된 제품을 해포 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임의연장 했다.

또한 명태보다 가격이 30% 상당 저렴한 베트남산'메퉁이'와 원양산 '블루하이틴'생선을 사용하고도 명태(북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했다.

이들은 불량건포류 총 12,147kg(금 5692만원) 상당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초등학교 앞 문방구와 슈퍼마켓 등에 유통·판매했다.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반품된 제품을 해포 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임의연장한 업소 : 4개소

○ 명태보다 가격이 30% 상당 저렴한 메퉁이, 블루하이틴 생선을 사용하고도 명태(북어)로 허위표시한 업소 : 2개소

○ 무표시 제품의 소분 판매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 5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업소 : 1개소

○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종업원을 종사시킨 업소 : 2개소

○ 합성보존료(소르빈산칼륨) 기준치(사용량)를 최고 110% 초과하거나 사용하고도 미표시한 제품 : 7품목 (4개사) 등이다.

소르빈산칼륨(Potassium Sorbate)은 합성보존료로 어패건제품에는 소르빈산으로서 1.0g/kg 이하로 사용이 제한돼 있고, 소비자에게 식품 중 함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식품류의 불법 제조·유통판매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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