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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허위·과대광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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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허위·과대광고 성행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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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특별감시로 14명 적발
광주식약청은 다단계판매회원 및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제품설명회를 열어 식·의약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자 등 14명을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식·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7월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실시했다,

이번에 단속된 주요 내용을 보면,

○ 식품을 암, 당뇨,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자 9명

○ 정수기를 혈관질환, 심근경색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자 2명

○ 일반화장품을 노화방지, 아토피 피부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자 3명 등이 적발됐다.

앞으로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식·의약품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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