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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거품, 이번엔 걷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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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거품, 이번엔 걷힐 것인가
  • 의약뉴스
  • 승인 2010.02.1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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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이방수

우리나라에서 약제비는 전체 급여비에서 30%까지 차지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상했다.

OECD국가 평균의 17.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증가율도 매년 15%로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약제비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상한제, 오리지날과 제네릭 가격의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때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부담을 2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전체 약제비의 20%가량이 의사 등에게 뇌물로 건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작년부터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정부 당국은 마침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개했다. 투명화 방안에서 약제비 절감에 대한 핵심 내용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쌍벌죄이다.

이번에 발표된 투명화 방안은 2010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명칭만 다른 것으로써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30%를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쓰고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5% 저가구매시 환자부담금은 1546억원이 감소하고 요양기관에는 3606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돼, 2차년도에는 4% 약가인하를 통해 412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10% 저가구매시에는 환자부담금 3092억원이 감소되고 요양기관 인센티브로는 7212억원이 지급되고, 2차년도에 8% 약가인하를 통해 8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투명화 방안의 한 축인 쌍벌죄를 면허정지와 징역형 및 과징금으로 다양하게 마련했다.

우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 사안인 형사처벌 신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하고 이를 받은 의사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받은 자도 처벌함으로써 리베이트의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만세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경우 1조5천억원대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제도의 시행을 막으려 안간힘을 써왔다. 제약사 직원의 고용감소도 전체 8만여명 중 9만4천명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금번의 복지부 발표는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보장된 가격의 제네릭과 손쉬운 영업수단인 리베이트에만 안주한다면 제약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돈인 보험재정도 위험수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로비와 의사계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을 극복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리베이트, 이번엔 반드시 그 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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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2010-03-03 14:26:03
상기 내용에서 쌍벌죄에 대해서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현재까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마치 의사도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법 개정이 되었다면 상기의 내용이 맞지만 그렇지 앟다면, 확인을 하고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저자의 의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