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LA지법 마리아나 팰저 판사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다 끊으면서 구토와 고열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35명의 환자가 제기한 집단소송 판결에서, "팍실의 라벨에는 투약 중단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경고문이 없다"고 지적했다.
팰저 판사는 이어 "팍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GSK는 이 약이 습관성이 없다는 TV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스타우트 GSK 사장은 그러나 "약품 광고를 심의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책임이 있는 기관은 식품의약국(FDA)이지 법정이 아니다"면서 "문제의 TV광고는 사전에 FDA의 심사를 받았으며 FDA로부터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항고의 뜻을 비쳤다.
김유원 기자(hj4u@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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