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처방전 받아놔야 면책 사유
장기 처방조제 의약품의 반품 문제가 개국가의 또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개국가는 장기처방 의약품의 반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한 개국약사는 "두달치 약을 조제해간 환자가 10여일 정도 복용한 후 반품을 요구해 와 당황했다" 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했으므로 막무가내로 남은 약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장기 처방조제 약에 대한 이같은 요구는 다른 약국에서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고시에 따르면 일단 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보험으로 정산처리할 수도 없다.
약사가 만약 두달치 중 이미 복용한 10일치를 제외한 50일치를 반품해 줄 경우 처방전대로 복용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배상책임은 약국이 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개국가는 처방 의사에게 취소 처방전을 받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가 장기처방조제에 대한 반품 요구를 거부 했다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으므로 개국가는 반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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