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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사권 당연지정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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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사권 당연지정제 폐지돼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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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회보험노조 자료에 반박
의협은 21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7.3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부당청구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해 부당청구란 허위, 부정(심사기준 부적절 적용), 중복, 착오 청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두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의협은 노조측이 "그럼에도 제목을 부당청구라고 쓰면서 모두가 불법행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며, 언론플레이가 아닌 진지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권 또는 현지확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의협의 발표 내용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7.3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사회보험노조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사회보험노조는 순결하고 정직한 노동자들의 대표기구로서 기존 정치꾼들의 음모적인 정치행태를 따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사회발전을 위해 근거 있고 합리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과장,중복청구 시도가 50%나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 근거자료요청을 묵살하는 것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금이라도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언론플레이가 아닌 진지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7.3. 사회보험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보험노조가 인용한 자료들은 정부 고위관계자 또는 업무 당사자 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적인 이유로 여러차례 거절당한바 있어, 정보의 공유와 공평이란 측면에서 자료의 출처와 근거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언제라도 사회보험노조가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보건복지부, 관련단체 등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협조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세부내용의 문제점 분석

1) 매년 50%씩 증가하는 부당청구(제목)

ㅡ 부당청구란 허위, 부정(심사기준 부적절 적용), 중복, 착오 청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두가 불법행위가 아님. 그럼에도 제목을 부당청구라고 쓰면서 모두가 불법행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ㅡ 만약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매년 50%씩’이란 표현은 1년의 비교를 확대, 비약시킨 표현임.

2) 부당청구 →부당 ·허위청구 →허위 ·과장 ·중복청구 용어의 의도적 혼용

ㅡ 같은 보도자료 내에서 위의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교묘하게 모든 표현이 불법행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3) 2001년 9,800여 기관에서 2002년에는 14,700여 기관으로 50% 이상 증가

ㅡ 통계의 모수를 밝히고 있지 않음.

ㅡ 요양기관이란 병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양기관을 분류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병의원만이 불법행위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위험이 있음.

ㅡ 또한 2002년에만 24개의 고시와 23개의 심사지침이 반강제적으로 쏟아져 나와 요양기관들이 새로운 고시와 심사지침의 미숙지가 상당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런 제도적 변화에 의한 건수 증가 요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4) 단순한 허위청구에서 부풀리기(1일 진료 후 2일 청구) 등으로 점점 다양 ·지능화 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부당, 허위청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된 것이다

ㅡ 다양화 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따라서 ‘심각한 수준임의 확인’이란 논리의 비약이자 거짓임.

5) 전국 62,000여 요양기관의 23.7%인 14,700여개(확인건 522,000여건)

ㅡ 2002년 총 청구건수가 610,340,838 건으로 자료가 진실하다하더라도 부당청구 확인건수인 522,000여건은 전체건수의 0.085%에 불과함. 이는 극히 미미한 규모로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 청렴하다 할 수 있음.

6) 전국 62,000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가 80-90년에 1번꼴 이루어지는 것

ㅡ 모든 요양기관이 실사 대상이 아님.

ㅡ 실사는 심사를 거쳐 부당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마치 모든 요양기관이 꼭 실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추후 인력부족 및 현지확인권 확보의 근거로 삼으려는 불건전한 의도를 보임.

7) 현재 공단이 부당청구의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요청한 기관도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60% 정도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

ㅡ 2002년 실사를 받은 683기관이 부당청구의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의 60% 정도이므로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전체 요양기관은 1,138기관임. 이는 전체 62,000여 요양기관 중 1.84%에 해당하며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란 주장과 배치됨.

ㅡ 또한, 이 기관들조차도 단지 혐의만 있을 뿐 모두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

8)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심사평가원의 서면심사

ㅡ 현재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현지조사, 실사, 수진자 조회, 진료내역 통보, 내부자 고발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마치 서면심사만이 감시 견제의 유일한 수단인 것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 아님.

9) 삭감율도 매년 1.4%에 불과해

ㅡ 심사삭감율은 적정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

ㅡ 그럼에도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심사삭감율이 낮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10) 제재규정이 없는 등 법적미비

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 제83조를 근거로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시 요양기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에 실사 요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바, 법적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1)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이 자료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태

ㅡ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요양기관들 전체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듯 요양기관 전체를 매도하고 있음.

12) 공단은 부당 ·허위 청구임을 뻔히 알면서도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

ㅡ 부당청구가 의심 되는 기관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당연히 부당 ·허위 청구하였다고 확언하고 있음.

ㅡ 만약 부당 ·허위 청구가 의심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실사 요청을 하면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실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한 월권적 표현임.

ㅡ 뿐만아니라, 공단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강압적으로 자인서 등을 요구하여 직접적인 환수를 하고 있음.

13)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물론,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ㅡ언급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언급된 모든 사실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 중임.

14)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행저처분권이 있는 현지실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ㅡ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기관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계약에 의해 요양기관이 지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이 보험을 선택할 수 없는‘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택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심사평가기구(심사평가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ㅡ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권 또는 현지확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가 폐지되어야 함.

ㅡ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요양기관이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기관 지정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허위 금액에 대하여 상호 계약관계상 2배 이내에 한하여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음.

ㅡ 이는 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등)을 받고 있는 요양기관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형식임.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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