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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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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비상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09.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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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시법 고시...검출 기준 5ppb이하로 규제
▲ 이지연 사무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관리기준이 기존 지황, 숙지황에서 광물성 한약재를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한약정책과는 3일 ‘생약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내용을 브리핑했다.

이지연 사무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만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벤조피렌은 생약에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했다”며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함량이 6~62ppb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식약청은 이미 지황과 숙지황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제조업체들은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달라”라며 “한약재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 사무관은 “이번 고시는 3일 행정예고되며, 고시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된다”며 “한약제조업체들이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품목 제조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에서 벤조피렌 검출이 확인된 품목은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등 1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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