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미경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공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정미경 의원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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