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보건관련 전공 졸업자도 '의료기사' 응시
상태바
보건관련 전공 졸업자도 '의료기사' 응시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 정미경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공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정미경 의원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