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한의계, "불법 무면허자들의 주장에 개탄"
상태바
한의계, "불법 무면허자들의 주장에 개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09.11.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 한의계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 대해 성명서를 배포하고 "불법 무면허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의계는 "(불법 무면허자들이) 공개 변론을 통해 침․뜸 시술과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을 요청하며, 현행 의료법의 위헌과 무면허 의료 합법화를 촉구했다"면서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침․뜸의 경우 해부, 생리, 병리학 등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기초 의학 공부와 부작용 사례 등을 교육 받은 후에 시술돼야 하며, 따라서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의계는 "현재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인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교육, 체계적이고 충분한 실습을 거친 한의사가 엄연히 침과 뜸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단편적이고 얄팍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OECD 의료 선진국들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 및 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엄중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한의계는 이제라도 불법 무면허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대오각성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료 제도권 내에 들어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의료면허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의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합법화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손한 의도의 합법화 주장이 제기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