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허가증 등 인터넷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부터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식약청은 현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신고업무만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업무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간 의약품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토록 하기 위해 `02년 9월에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개발했다.
시스템 개발 후, 식약청은 `03년 2월까지 종근당 등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였고, `03년 1월에는 전체 민원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의약품정보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 허가(신고)된 정보들을 DB구축하여 DIMS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약품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민원서류를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 민원전자접수처리시스템(Q-Min), 민원처리 현황공개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이시스템으로 민원인들이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어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화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약품관련 민원업무에 대해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과 제약업계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체계를 구축하여 제약산업의 발전은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의약품정보, 공문서, 허가증(신고필증)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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