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주식회사 아이월드제약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금할인은 수금해야 할 금액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 2008년12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5억 6535만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 8773만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에 달하는 1억 2578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아이월드제약은 수금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받지 않는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아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제공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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