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용출시험 부적합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지맥스 서방정(제조번호 : CH710)을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조치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중인 로지맥스가 투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청은 로지맥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용출시험에서 불합격,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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