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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 같다고 담합 족쇄 '억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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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 같다고 담합 족쇄 '억울' 하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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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피고발 약국들...약사회 차원 대응 주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12개 제약사, 33개 병원, 11개 약국에 대해 가격담합과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제약사와 병원과 함께 “서울종로약국, 원천약국, 세연약국, 파랑새약국, 메디팜인하약국, 정문약국, 을지수약국, 평촌성신약국, 메디팜일산약국, 영민약국, 국제약국은 의약품 유통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의혹이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요양기관 신고가격은 각 요양기관과 제약회사(혹은 도매상)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규모나 거래량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가로 신고 되고 상한가 조정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다수 제약회사가 동일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약국들의 반응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발된 약국 중의 하나를 경영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그동안 원칙을 고수하고 약국을 경영해왔다”며 “약가는 들어오는 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고가격이 같다고 담합으로 고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는 “제약사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약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도 “가격이 동일하다고 담합으로 보는 것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이론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약국가 일부에서는 “실거래가대로 신고하려면 절차가 번잡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다”며 실거래가 대로 신고하지 않는 현상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경실련이 고발한 가격 담합이나 부당공동행위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로서는 같은 맥락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약제비 직불제 복원 ▲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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