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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합법화인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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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합법화인 의료법 개정안
  • 의약뉴스
  • 승인 200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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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새마을 부녀회장 한순임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 전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안, 제주도에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그리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료채권법」등 ‘의료민영화 3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의료법인’이 상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중 일부가 병원이 아닌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제49조4항에서는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익금의 일부는 의료업에 재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의료채권법」과 연결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의료채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 병원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을 위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맡아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단지 무너지기 직전상태의 병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잘나가고 있던 지방의 의료법인에게도 합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나 병원체인화를 시도하려는 자본에게는 지방의 건실한 의료법인도 합병의 1차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의료법인의 합병은 이러한 병원을 합법적으로 다른 의료법인에 합병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기존 병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합병과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병원의 질서는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병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병원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병원에 종속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의료법인 병원의 질서재편은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의 결과일 뿐인데, 이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져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사실 상 이윤을 추구하는 대형병원만 생존하고 나머지 지방병원은 몰락하여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료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법인’이 가졌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며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흐름에 휩쓸려 의료법인을 시장화, 상업화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경제위기의 시대 서민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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