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9:53 (금)
.:'☆':..뉘.우.스.엠.피.그.림.판.:''
상태바
.:'☆':..뉘.우.스.엠.피.그.림.판.:''
  • 의약뉴스
  • 승인 2003.07.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공익 신고제로 직원들 들썩
내부공익 신고제 실시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이 들썩이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자신이 근부하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를 신고했을 때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최고 2억원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근절될지 두고볼 일이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