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등)중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사실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공시' 규정을 어겼다.
조어제약은 2000년 6월 3일~2003년1월1일 기간중 계열회사 6사에 대하여 383억4백만원의 자금을 대여 및 약정의 변경을 한바 있으나, 수시공시를 누락했다가 지연공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의약분업에 따른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유통망확보 및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조아제약은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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