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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관련 규정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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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 관련 규정 문제점 지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09.09.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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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원외탕전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통해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건의문에 입법과정에서 제출된 유관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은 누락시킨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에 대한 규정 자체의 원천적 무효사유를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를 고용하여 조제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같기에 약사법의 약국 개설과 관련한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한의원과 한약국 간에 계약을 맺어 탕전행위를 하는 것은 담합행위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의약분업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에 역시 한약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한약사회는 주장하였다. 

한약사회는  한 국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무엇보다도 원외탕전실에서 ‘환, 고, 정, 캡슐제 등’을 조제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한의약 2027)은 사실상 모든 제제에 대하여 제조행위를 허용해준 것으로 약사법에서 금지한 무허가 제조시설 금지를 편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들이 현행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사항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규정을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도입하게 된 한방정책관실의 인적 구성과 배경에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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