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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X-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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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X-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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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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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 병구매 제 2009-3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X-Ray System, Cardiac Angiography, Single Plane, Digital 장비구매  1종
2. 입찰방법 : 지명경쟁 입찰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09.09.15 14:00 구매관리팀(본관 지하 1층)

4. 입찰참가신청서는 입찰당일(입찰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제14조(수입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업체 및 수입의료용구 한국대리점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업체.
다. 상기의 자격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에 의거 본원에서 입찰자격이 있다고 별도 지명한 업체 중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6. 낙찰업체(자) 결정 및 통지
가. 본원에서 요청한 품목(모델)의 사양(본원통보내용참조)전체를 수용하고.
나. 입찰가격이 예(산)가 이내로 제출한 업체 중 본원에 보다 유리한 조건 및 가격을 제시하고 본원에서 요청하는 납기일내 납기가 가능 및 본원 대금지급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이며,
다. 본원 기술검수부서의 기술검수에 이상이 없으며 사용부서에서 적합판정을 한 업체로서,
라. 입찰서류 기재내용에 허(사)위가 없고 서류심의 후 최종결재권자가 승인한 업체

7. 입찰보증금
해당 입찰금의 5/100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기간 1개월)을 입찰참가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찰(낙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나.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입찰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고 Spec과 상이한 경우 및 서류가 미비된 경우

9.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신분증 및 사용인감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나. 입찰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다. 입찰관련 서류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연결 인을 날인하여야 함.
라. 무상유지보수기간은 본원공고사양에 준하여 기간을 명기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침(단,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본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의 조치함).
바. 지명대상 업체는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서류를 수령하시기 바람.
사.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관리팀(Tel 031-219-5382,Fax 031-219-5385,담당자:이승남)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9년 9월 4일

아주대학교의료원 행정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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