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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탕전실 공동사용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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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탕전실 공동사용 조항 삭제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09.08.2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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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는 24일 한방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한약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탕전실의 공동사용 조항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 탕전실을 설치하고 탕전실을 의료기관끼리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 의약분업 방식의 근간인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약사제도의 도입 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한의원)끼리 탕전실의 공동이용계약을 하여 처방전을 주고받는 행위는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한방의료기관과 한약국이 이용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설명에 한약사회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여 탕전실의 공동이용 가능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약사들의 탕전실 근무 거부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선 분업 실시를 위한 준비와 제도개선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한약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한약사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어 이제는 한약사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약사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탕전실을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지난해 9월 5일에 입법 공포하고 기존탕전시설에 대한 1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5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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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 2009-08-24 20:51:46
분업 안하겠다는 소리지..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한약사제도는 어떻게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