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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설명회 빙자 편법 리베이트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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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설명회 빙자 편법 리베이트 우려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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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의약품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외 라는 말이 내포하듯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다. 본사가 해외에 없는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의사를 초청해 제품을 설명할 일은 없다.

제품 설명회라는 제목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신제품이 나오면 이를 의사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해당 제약사의 당연한 책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빙자해 실질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해외로 초청하는데 드는 비용 일체는 물론 체류 기간 동안의 숙박비와 여행까지 외자사가 대납한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제품 설명회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양 단체가 조인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에는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해외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다국적산업의약협회는 협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해외 제품설명회를 승인받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제약회사 성격상, 신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안전하고 검증된 국내 도입을 위해 주최하는 해외 학술행사는 필수적인 학문적 교류의 장이다”면서  “현재 한국제약협회와 논의 중이다. 양 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협약 개정작업이 진행중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리베이트 시, 국내 사정기관이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 "국내와 외국계 제약사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런 완강한 반대 입장에는 그동안 일부 외자사들이 제품설명회를 이유로 유명 휴양지에서 수 십명 씩 의사를 초청해 제품설명회나 강연이 끝난 후  대개 가족동반 여행이나 골프모임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 리베이트는 예산 집행이 주로 한국지사보다는 해외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법인의 회계처리에 반영되지 않아 한국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어 단속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해외 제품 설명회를 허용할지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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