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물놀이 안전사고시 응급처치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 계곡 같이 물있는 곳을 찾는데 해마다 익사사고는 빠지지 않고 생긴다.물놀이 사고는 바다보다 강과 계곡에서 항상 많이 발생하는데, 수심이 얕다고 방심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얄려지고 있다.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의 응급처치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환자를 물에서 꺼내는 것이다.
물에 빠지면, 대개 호흡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데, 기관지와 폐로 많은 물이 유입되어서 기도를 차단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들어온다 해도 양이 많지 않다.
대개는 물이 기관지 안으로 유입되려는 순간 후두나 기관지가 수축되면서 호흡이 안되어 질식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를 물에서 꺼낸 후 환자가 마신 물을 빼기 위해 복부를 압박하거나, 환자의 머리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허리를 들어 흔들어서 기관지 내의 물을 빼내려는 행위는 거의 불필요하며 시간만 지연시키므로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물에 빠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신체(특히 두경부)에 상처가 있거나 팔·다리가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으면 경추(목뼈)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처치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다이빙이나, 써핑 도중에 생긴 것일수록 의심해야만 하고, 대부분은 아래쪽 목뼈 손상이다.
따라서 물에 빠진 환자의 처치에 있어서 경추 손상이 의심되면 환자의 몸을 움직일 때 목을 최소한으로 움직이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하면 경추를 고정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물 밖으로 꺼내 와서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인데,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약할 경우, 구강-대-구강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익사 사고는 원인이 호흡곤란이므로 심장 마사지까지 필요한 경우는 드물며, 인공호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지 내의 물을 빼낸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행하라.
마지막으로는, 물에 빠진 환자는 구출 및 소생술 후에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일단 증상이 호전된 후, 이차적으로 폐 등에 손상이 와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온이 차가운 물에서 오래 노출된 경우에는 저체온증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를 후송할 때 즉시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체온을 보존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 자료 : 서울대병원 이중의 교수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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