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이숙연 한방정책위원장
약사회가 복지부의 한의사 옹호에 대갈일성하며 강력한 저지에 나섰다.약사회 이숙연 한방정책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개최한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복지부가 어느 한 직능의 기득권 유지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R&D, 한방임상센터 설치, 종합정보센터 운영, 한약품질 향상 대책 추진, 한방 산업기반 조성, 한의사의 예비조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진술인으로 초빙된 변천식 복지부 한방정책관, 이응세 한의협 부회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학장, 등은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박상영 서울경제 차장은 중간 입장을 취했다.
반면 진술인중 약사회의 이숙연 한방정책위원장은 법률안이 한의약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조제는 한방의약분업 시행되기까지의 한시적인 조항이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기존법 어디에도 없는 특례조항으로 굳이 시행하려면 약사와 한의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의료일원화가 체계가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행정 관리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 하다면 어느 한 직능의 기득권 유지를 넘어 백년대계의 의료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믿는다"고 충고 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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