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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특위 특별법 공청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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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특위 특별법 공청회 갑론을박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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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통합 유예, 위헌 소지 쟁점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12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제도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 특별법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건보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건보재정을 구분계리하면서 통합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과 국회의원이 특위 구성원이 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술인으로 나선 민변의 이찬진 공익소송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정부의 정책결정권,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등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며, 국가 예산의 전용행위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재완 변호사는 특위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존립 근거가 충분하며, 법문 자체가 강제력이 없으므로 행정부의 법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직장의 구분계리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상의 부과체계가 확연히 구분되어 건보료를 징수하게 돼있고, 공단의 행정체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이원화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홍신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미 복지부에서 통합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재정통합이 연기된다면 노노갈등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특위 설치에 반대했다.

김성순 의원은 "20년간 여야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률의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이런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단언하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특위 위원이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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