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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검역보고서 허위작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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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검역보고서 허위작성 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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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 "사스 전파우려 경종"
사스 증세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입국했던 의심환자가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된다.

국립 보건원 권준욱 방역과장은 13일 부터 사스의심 증세가 있었으나 14일 입국시 검역설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40대 사업가에 대해 "공항에서뿐 아니라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학조사관에게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이런 사람들에 의해 사스가 전파될 우려가 크므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법에 의하면 검역설문서 허위 작성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환자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연태를 다녀와 귀국한 뒤 재 출국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위해, 상해를 다녀왔다.

증상은 6월1일 귀국 후, 9일경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었으며 11일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중국 체류 중 13일부터 기침이 시작되었다.

14일 입국시 체온은 37도 정상이었으며 집에 머물다가 고열(38.9도) 및 기침 증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사스 의심환자로 신고되어 15일 격리지정병원에 입원 중이다.

15일 시행한 흉부방사선상 정상 소견이며 격리병원에 내원 당시에는 열은 없었으며 기침 증상은 계속 되고 있다.

보건원은 총 탑승객 111명 중 국내입국자 95명(승무원 16명 제외) 대해(내국인 50, 외국인 45) 추적조사중이다.

기내 출국 승무원(11명) 해당사에 통보하여 격리조치 하고, 인접탑승자명단은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중이다.

근접접촉자인 가족은 부인 뿐으로 현재 자택격리 조치 중(6. 25일까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16일 현재, 총 3명의 추정환자와 17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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