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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무기 허용 시행도 하기전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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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무기 허용 시행도 하기전에 좌초
  • 의약뉴스
  • 승인 200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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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허용이 시작도 하기전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임의 상당부분은 식약청이 져야 할 것 같다.

식약청은 지난 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동생동 허용을 무기 연기했는데 의협이나 제약협의 반발이 주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청은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2개사로 제한된 공동생동 일몰 기한을 앞당겨 이달 1일 부터 무제한 허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공동실시 제한 규정의 완화 자체의 존폐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있다.

관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처럼 신속하게 재검토를 시작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자존심 강한 관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는게 옳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청은 생동에 따른 제약사의 비용을 절감해 주고 효율성을 높여야 겠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그런 것이 의협이나 제약협이 반대한다고 해서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반발을 사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 청의 무능을 지적해야 마땅하다. 반발을 예상하고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반발하자 재검토 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비난 받아야 한다.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위탁․공동생동을 중단하라"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나 인증체계의 허술함, 환자와 건강인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한계 등 문제점이 다분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백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생동 허용으로 생동비용의 절감에는 공감하지만 약가 알박기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현재 2개사 공동생동을 최대 4개사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약협의 입장에 손 든 꼴이기 때문이다.

결말이 어떻게 나든 식약청의 졸속 행정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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