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치기공사로 일하던 손 모씨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서울 낙성대동에 치과를 개설, 1년 넘게 1,5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또 이들은 주로 임플란트와 보철 시술을 해왔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진료의 특성상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치협은 전했다.
이에 치협은 환자들에게 시술의사와 진단서에 표기된 치과의사의 이름이 다르거나 기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