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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등 위생불량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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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등 위생불량 행정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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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332개소 점검 시행
대구식약청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백화점, 대학교, 공장의 구내식당 등 26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구·경북 관내 도시락제조업소(149개소) 및 1회 3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183개소) 총 332개소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시설기준위반 업소 : 12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1개소
○ 유통기한 미표시 및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 3개소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6개소
○ 무표시제품 사용목적 보관 : 2개소
○ 시설물 멸실 : 2개소 등이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이들 업소 점검에 앞서 조리식품의 위생적 취급 요령등 식중독예방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소가 주의를 기울여 시설개보수 및 위생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등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교육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위생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일제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하여는 향후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대구 하계 U대회 기간 동안 식중독 발생 억제를 위하여 집단식중독 유발우려가 있는 도시락류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연수지원생들을 선발(15명)하여 주1회 이상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시에는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등) 및 손씻기등 개인위생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미생물 현장 간이 킷트검사를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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