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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간호사 '중소병원 50%' 의무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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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간호사 '중소병원 50%' 의무화 입법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0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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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무작위 반대 표현일 뿐"… 병협, "개진한 의견 지금 말할 수 없다"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세항’고시개정안이 오늘 오후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규직 간호사 비율에 대한 정부안이 원안대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4일까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확대하면서 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50%, 종합병원은 80% 의무고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간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종합병원, 지방중소병원 모두 80% 정규직의무고용을 주장해왔지만 예고기간동안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간협의 관계자는 “기존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단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작위(無作爲) 반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의 기존 입장은 정규직 간호사 일정비율 의무고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병협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병협의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병협의 이같은 반응은 현재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이 민감한 사안이며, 의견을 개진한 것이 병협전체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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