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ㆍ중소 무두 80% 돼야 VS 정규 의무 비율 삭제 맞서
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간제 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간호협회와 병원협회, 정부의 간호사 정규직 의무비율을 놓고 입장차가 커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9일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시간제 간호사제도의 남용을 막고 정규직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간호사 의무비율을 마련했다. 종합병원은 80%이상, 일반병원은 50%이상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해야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입장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의무비율이 오히려 중소병원의 비정규직 간호사 양산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간호사 비율은 최소한 80%이상 돼야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의 입장에 맞서 병원협회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협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존 병협의 입장은 정규직 의무비율은 삭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된 의무비율은 현재 병원들의 현실적 상황에 맞춰 제안된 안”이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간호협회와 병원협회에서 타당한 절충안이 나온다면 복지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절충안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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