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이런 약국들은 삭감금액을 돌려 받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의신청을 했던 약국은 약사들이 자기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소극적인 자기방어로는 약사권리 찾기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부산지역 감기약 혼합조제시 삭감 금액을 돌려받은 것은 개국가에서는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혼합조제 했다 느닷없이 날라온 삭감조치로 당황했던 약사들은 부산시약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갔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부는 회원들에게 이의신청을 독려 했으나 몇 개 약국만 용기있는 이의신청에 참여했을 뿐이다. 약사권익은 누가 챙겨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의약뉴스는 다시한번 충고하고 싶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