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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약제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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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약제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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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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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품목 신설, 4품목 변경 고시
복지부는 1일자로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지난 달 31일 고시했다.

6월에 신설되는 품묵은 ▲methylphenidate HCl 서방정(품명 : 콘서타 OROS 서방정),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calcitriol 외용제(품명: 실키스연고),▲수용성비타민.엽산 복합성분 경구제(품명 : 레날민정, 네프비타 정 등)이다.

더불어 ▲sodium ferric gluconate complex 주사제(품명: 페로젯주),▲rasburicase 주사제(품명: 패스터텍주),▲temozolomide 경구제(품명 : 테모달캅셀), ▲ 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품명: 팩티브정),▲ hydromorphon 경구제(품명 : 딜라디드정) 등도 신설됐다.

6월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은 세레브렉스캅셀, 바이옥스정, 조메타주, 제넥솔주 등이다.

세레브렉스캅셀과 바이옥스정은 허가사항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인정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2.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3.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4.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5.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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