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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삭감 이의신청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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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삭감 이의신청 받아들여졌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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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수 인정 삭감분 돌려줘
감기약을 혼합조제해 삭감당한 일부 약국들이 이의신청을 내 삭감당한 금액과 비슷한 액수를 돌려받았다. 1일 개국가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낸 약국들은 대부분은 심평원이 부당한 처사임을 인정하면서 삭감금액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기약을 혼합조제하면 삭감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개국가 중에서 제일먼저 삭감이 진행됐던 부산지역은 부산지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응, 이같은 결과물을 얻어냈다. 부산시약 박진엽 회장은" 감기약에 들어있는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삭감을 진행한 심평원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며" 이제 감기약을 혼합조제해도 삭감당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자신도 삭감당해 이의신청을 했고 삭감금액의 거의 전부와 비슷한 280여만원을 최근 돌려 받았다"며 "불이익을 염려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약국도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약과 다른 진해거담제 혹은 항히스타민제 신경안정제 등과 병용하지 말라'는 등의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혼합조제시 사전 경고나 조치 없이 즉시 삭감 해왔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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