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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관리 연1조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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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관리 연1조원 손해
  •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 승인 200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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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도 심사평가원에 대한 공격에 가담했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보험청구액 4천4백억원인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값재평가(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의 완료결과 해당 약값이 평균 10% 이상 낮춰져 453억원의 약값거품이 빠졌지만 작년 4월에 나온 평가결과를 올4월과 내년1월로 나누어 시행함으로서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의 약값이 고스란히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기계용약(보험청구액 2조원), 소화기계용약 등(보험청구액 1조4천억원) 3천7백여개 품목도 약값재평가가 당초 예정이었던 작년에서 올해로 늦춰졌다.

고지혈증치료제와 같이 10%만 약값거품을 빼도 보험청구액이 3조4천억원인 이들 약가는 3천4백억원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

당뇨병약 등 나머지 6조원의 약값재평가도 1년 이상씩 늦춰져 그 기간만큼 약값거품은 그대로 남는다. 고지혈증치료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조원의 약제비에서 1년에 1조원의 약값거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거품규모는 연10%이상의 약제비 평균증가율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약값거품을 빼기 위해 2006년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사보노조는 “1조원은 음식을 씹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틀니를 보험급여해 줄 수 있는 액수이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처럼 약값거품이 걷히지 않는 데는 복지부가 약가관리업무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철저히 배제하고 심평원에 맡긴 데에 기인한다”며 2007년12월 복지부는 감사원의 공단과 심평원 중복업무 지적을 이유로 약가관리에서 공단을 사실상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이 그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신약의 가격협상을 공단에 맡겼으나, 협상의약품의 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 검토 분석 등 주요관련 업무를 심평원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사보노조측은 “12개 항목 중 공단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진 업무는 전무했다. 약가협상에서 공단을 심평원에 전적으로 예속시킨 ‘노비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반면 공단은 소수의 전문 인력 등 열악한 조건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약값을 15%나 낮추어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며 공단업무 능력의 우수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사보노조는 “이 절감액을 복제약과 연동시키면 수천억원의 약값거품제거 효과가 발생한다”며 “복지부나 심평원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공단은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철저한 허구”라고 지적했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약이 긴급히 필요한 환자가 최장 530일의 소요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제약사는 이중의 행정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제약사 측은 협상 시간의 단축과 일원화를 주문해왔다.

사보노조는 “제약사의 로비와 입김으로 수없이 지연된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값재평가와 순연된 1만4천여개의 약값재평가로 국민의 돈인 보험료 1조원이 매년 제약사로 새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약값재평가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고지혈증치료제의 시범평가과정에서 제약사의 로비로 낭비한 기간을 계산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며 “이 거짓주장은 친제약사적인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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