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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의약분업위반 교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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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의약분업위반 교차단속
  • 의약뉴스
  • 승인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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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무자격자 판매 등 중점
대구광역시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6월 3 ~ 27일 까지 의약분업실태조사요원과 합동으로 구· 군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무자격자 조제, ▲기타 관련법령 위반행위도 단속 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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