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과 665억원
상태바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과 665억원
  • 의약뉴스
  • 승인 2009.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 의회 강옥윤 의원

공방이 뜨거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참여정부의 ‘의료 산업화'를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4년12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병원 유치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05년5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병원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이익금은 병원시설의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의료 산업화'로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부르짖었다.

지금 경제부처가 이름만 바꾼 '의료 선진화'로 경제부처가 영리병원 허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명분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1조원과 665억원이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화의 당위성 논리로 병원협회 추산을 인용하여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을 제시했다. 1조원은 곧바로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며 '의료 산업화'의 핵심 추진동력이 되었다. 국민들도 계속되는 언론의 반복학습에 세뇌되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대국민 연설문에도, 정부도 수차례 이를 공식 인용했다. 그러나 1조원은 2002년 1월 S병원의 L병원장이 M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에 불과하고,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규모를 추산한 적도 없었다.

2002년 미국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조2천억 원이었으니, 재정경제부 말대로라면 미국 전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로 해외원정 진료비가 최대 1천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는 언론에 거의 취급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이미 '의료산업화'의 이름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닦은 후였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인용하는 해외진료로 인한 손실액 665억원은 작년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 2008'에서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해외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지출한 금액은 1237억원이었고, 외국인이 국내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는 572억원이었다. 의료서비스 적자가 665억원인 것이다.

그러나 665억원 상당부분은 해외 원정출산이나 장기이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적취득을 위해 일부 부유층들은 미국본토는 물론, 괌이나 사이판까지 날아간다. 미국에서 출산하면 진료비만 2천만원이 든다.

부대비용까지 포한하면 훨씬 많은 비용일 것이다. 원정출산이나 장기이식은 국내 영리병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1조원이 665억원으로 바뀐 것만 뺀다면,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반복되는 같은 거짓일 뿐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