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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의지결여'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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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의지결여' 심각해요
  •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 승인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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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
▲ 강아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의지결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종플루로 인해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조류독감(AI) 당시에도 정부는 대책마련에 서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그 때 뿐이었다. 신종플루 출현이 일자 정부는 또한번 호들갑을 떨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의지결여"라고 말했다. 충분히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그는 답답해한다.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백신개발에 대한 국립연구기관의 R&D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더욱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에 대한 사재기가 진행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국민의 20-30%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했죠. 이로 인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강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루엔자에 대한 질병관리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이런 현상은 과거 AI파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AI파동 당시에도 ‘국영백신’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 지켜지지 않고 있답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로슈사의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의약계에 처방의 자제를 권유하는 등 백신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약은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 강제실시와 국영제약회사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간섭과 방해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은 필수라는 것이다.

강 국장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여러 의약품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특허소송 등에 매일까 두려워하는 사기업 제약회사들은 긴급한 시기에도 특허권 강제실시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R&D 투자와 필수적 백신과 의약품 생산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특허권의 경우 독점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허 기술이 사회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 국장은 설명했다. 특허권자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특허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특허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허권을 정부로 이양시키는 강제실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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