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영양식품서 대장균 양성반응
식약청은 20종의 특별관리대상식품에 대하여 1/4분기 5,3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09건이 부적합 판정됨에 따라 이들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특별관리대상식품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 중 과거 부적합사례가 많았거나 시중 유통 점유율이 높은 건과류, 고춧가루,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등이다.
건과류(약과·유과) 및 튀김식품, 식용유지에서 산가·과산화물가가 기준 초과되었는데, 이는 튀김처리 시 오래된 기름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유통과정 중에 유지의 산패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식약청은 판단했다.
고춧가루의 수분 초과는 건조가 덜 된 원료고추를 사용하거나 밀봉 포장하지 않아 흡습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영양·건강보조식품, 인삼, 묵류제품에서 대장균군 양성, 및 세균수가 초과 된 것은 제조자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하거나 멸균 과정 등을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채가공품 및 건포류의 이산화황 초과 검출은 탈색제를 허용치 이상 과다하게 사용 한 것으로 판단했다.
W사의 '실크에그노'와 H사의 '뷰티플라이프장크린골드' 같은 특수영양식품에서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나타내 적발됐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관리대상식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율은 2.0%로서 지난해 같은 분기 부적합율 2.3%보다는 다소 낮았다.
식약청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을 중점으로 매월 반복 수거·검사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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