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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구강외과'만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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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구강외과'만 시행키로
  • 의약뉴스 하상범 기자
  • 승인 2009.04.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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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서...강경한 입장 회원 지지 받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이 25일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투표 끝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중 구강외과 단일과만 시행하는 전보다 강경한 입장의 소수정예안을 의결했다.

현행 치과전문의제도는 소수정예 배출을 원칙으로 시행됐지만 2차에 걸쳐 소수정예선발에 실패해 회원들의 원성이 높았다.

치과계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기존의 치협 집행부에서 내놓았던 안건에 비해 소수정예를 더욱 강화한 안건이라며 이 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소수정예화에 반대하는 학회, 수련의들이 입장과 정부, 치협 간의 입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지부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와 경기, 경남, 서울, 공직지부에서 제출한 5개 의안을 대상으로 가장 낮은 표를 얻은 의안을 하나씩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지부는 10개의 전문과목 중 2~3차 진료기관에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유지되고 있는 구강외과만 치과전문의 과정으로 존속시켜 시행하고, 이를 평가해 여건이 성숙한 뒤 단계적으로 전문의 과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2, 3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의시 자격조건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표결에서 48.7%를 얻는데 그쳐, 65.4%를 차지한 경기지부안이 채택됐다.

치협 집행부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중·장기적 소수배출 기준 제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찬성으로 기각되고 말았다.

치협 집행부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지부의 안이 채택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주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측은 현행 전문의시행제도가 국민에게 위해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정부가 현 제도를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치협 안을 지지할 확률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게다가 지난해 전문의시험을 통해 10개 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에서 전문의가 배출된 상황에서, 이를 뒤로 한 채 구강외과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제도 시행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관련 학회와 치과대학들의 반대는 물론 현재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등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치협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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